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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대학교 사회과대학 심리학과, Department of Psychology CNU

학부일반

학생 출석인정 신청 변경 사항 안내
학생 출석인정 신청 변경 사항 안내
작성자 심리학과
조회수 153 등록일 2025.09.04
이메일

□ 출석인정 개요

  근거 규정: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32조의2(출석인정)

  출석인정 종류규정 32조의2(출석인정) 1항 1~10

 

통합정보시스템 구분

내용

출석 인정

1(공적행사)

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3

2(국가대표 등)

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2

3(교직교육실습)

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2

4(병역법)

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·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3

5(천재지변)

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3

6(경조사)

경조사

총 수업시간의 1/3

7(법정투표)

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3

8(법정 전염병)

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3

9(질병)

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3

10(기타)

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3



  신청 대상충남대학교 재학생(타 대학 학점교류생 포함)

  승인(허가)권자학생의 소속 대학()

  종류별 증빙서류구분(1~10)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

 

통합정보시스템 구분

내용

증빙 서류

1(공적행사)

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

총장 승인 공문

2(국가대표 등)

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

체육 특기 관련 공문

3(교직교육실습)

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

교직 실습 관련 공문

4(병역법)

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·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

신체검사 출석확인서

예비군훈련 교육필증

5(천재지변)

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

소명 자료

6(경조사)

경조사

가족관계증명서청첩장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

7(법정투표)

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

관련 자료

8(법정 전염병)

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

전염병확진 진단서 및 관련 자료

9(질병)

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

진단서진료(치료)확인서 입퇴원(수술)확인서

10(기타)

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

총장 승인 공문


 ※ (1공식적으로 인정된 학생회학생홍보대사 활동 등 해당 부서에서 내부결재(총장후 시행(공문 발송 시 수신처에 학사지원과 반드시 포함)

 ※ (2)체육특기자의경우 매 학기체육진흥원에서 공문으로 제출

 ※ (3)교직교육실습생(평생교육실습생 포함)의 경우 매 학기교직부(사범대학)에서 공문으로 제출

 ※ (4신체검사의 경우 통지서가 아닌 출석확인서’ 첨부 및 군입대를 위한 면접은 공결 사유 제외

 ※ (4예비군훈련의 경우 소집 통지서가 아닌 교육필증을 첨부

 ※ (9진단서진료확인서치료확인서(치과)입퇴원(수술)확인서 첨부

 ※ (10(대학본부 등학사지원과로 공문 요청 → (학사지원과출석인정 사유 검토 후 회신(승인미승인 등→ (대학본부 등학생 안내

  구분(1~10)과 다른 증빙서류 첨부 시 반려(미승인) 될 수 있으니 반드시 구분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신청

  신청 가능 범위수강 과목별 총 수업시수의 1/3 이내만 신청 가능

 ※ 예시: 3시간 과목(총 수업시수 45시간)의 경우 최대 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

□ 출석인정 신청 방법

  신청 기한사전 또는 사후(10일 이내(공휴일 포함))에 신청

 ※ 대학()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 10일 이내의 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승인 할 수 있음

 ※ 2026학년도 1학기부터 10일 이내(굥휴일 제외)로 변경 예정

 ※ 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출석인정 신청은 학기종료일 18:00까지 완료해야 함

  학기별 신청 마감학기종료일(방학 시작 전일) 18:00까지 신청 건만 인정

  신청 방법통합정보시스템 출석인정 처리’ 메뉴에서 신청(증빙 업로드 필수 및 증빙서류 3개 업로드 가능)

 ※ 자세한 신청 방법은 학생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(학생용)’ 참고

첨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