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 출석인정 신청 변경 사항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심리학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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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153 | 등록일 | 2025.09.04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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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출석인정 개요 근거 규정:「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제32조의2(출석인정) 출석인정 종류: 규정 제32조의2(출석인정) 제1항 제1호~제10호
신청 대상: 충남대학교 재학생(타 대학 학점교류생 포함) 승인(허가)권자: 학생의 소속 대학(원)장 종류별 증빙서류: 구분(1~10호)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
※ (1호) 공식적으로 인정된 학생회, 학생홍보대사 활동 등 해당 부서에서 내부결재(총장) 후 시행(공문 발송 시 수신처에 학사지원과 반드시 포함) ※ (2호)「체육특기자의」경우 매 학기「체육진흥원」에서 공문으로 제출 ※ (3호)「교직교육실습생(평생교육실습생 포함)」의 경우 매 학기「교직부(사범대학)」에서 공문으로 제출 ※ (4호) 신체검사의 경우 통지서가 아닌 ‘출석확인서’ 첨부 및 군입대를 위한 면접은 공결 사유 제외 ※ (4호) 예비군훈련의 경우 소집 통지서가 아닌 ‘교육필증’을 첨부 ※ (9호) 진단서, 진료확인서, 치료확인서(치과), 입퇴원(수술)확인서 첨부 ※ (10호) (대학, 본부 등) 학사지원과로 공문 요청 → (학사지원과) 출석인정 사유 검토 후 회신(승인/ 미승인 등) → (대학, 본부 등) 학생 안내 구분(1~10호)과 다른 증빙서류 첨부 시 반려(미승인)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구분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신청 신청 가능 범위: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/3 이내만 신청 가능 ※ 예시: 3시간 과목(총 수업시수 45시간)의 경우 최대 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 □ 출석인정 신청 방법 신청 기한: 사전 또는 사후(10일 이내(공휴일 포함))에 신청 ※ 단, 대학(원)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승인 할 수 있음 ※ 2026학년도 1학기부터 10일 이내(굥휴일 제외)로 변경 예정 ※ 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출석인정 신청은 학기종료일 18:00까지 완료해야 함 학기별 신청 마감: 학기종료일(방학 시작 전일) 18:00까지 신청 건만 인정 신청 방법: 통합정보시스템 ‘출석인정 처리’ 메뉴에서 신청(증빙 업로드 필수 및 증빙서류 3개 업로드 가능) ※ 자세한 신청 방법은 ‘학생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(학생용)’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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